사회복지사가 행복하여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5년이 저물어가는 12월에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났으며 마찬가지로 민선 6기 여주시가 출범한지도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간동안 여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나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2016년은 주민이 만족하고 특정인의 오만과 독선이 배제된 여주시에 어떠한 이익이 되나를 생각하며 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 추진하여야 할 일과 대리인을 시켜서 하여야 할 일로 나눌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시켜서 할 일을 직접하면 피곤함과 불신이 쌓일 수 있으며 직접할 일을 대리인을 시켜서 한다면 중간 역할자의 왜곡된 전달 등으로 일 성사가 더욱 어렵게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짐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복지이며 핵가족의 발달과 직업의 다양화 등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성 질병과 장애우들은 일정시설에서 돌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담당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따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될 것인지 구분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혜택이 많아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보는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복지시설에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면 복지국가라 할 수 없고 성공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북유럽을 방문때 만난 어느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우리 일행을 맞이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설명할 때라든가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대할때나 시종 웃음띤 얼굴에 유머스럽고 자신감있게 대하는 것을 볼 때 복지국가가 되는 지금길은 국가의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보다는 복지사들의 진정에서 우러난 즐거운 마음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그들이 진정 행복하고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그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동을 다루는 일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각양각층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넓은 영역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광 속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리의 주체인 복지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야 말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급자들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5일 실시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406명 중 119명에 해당하는 29%에 달하는 복지사가 이직을 희망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새로운 일에 도전이 25.9%, 낮은 임금수준이 17.5%, 근로조건 열악이 13.5%, 자기발전저해가 10.8%, 업무 부적합이 8.0% 순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회복지사의 높은 이직율을 가지고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2014년 10월에는 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권개선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령개정을 권고 받고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권고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지급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급 공무원의 85% 수준의 인건비를 받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평균 월급이 190만원으로 3인가구 최저생계비 139만원 보다는 많으나, 평균생활비 320만원에는 훨씬 미달하며 이로 인하여 인금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1점 밖에 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도 격일제 및 교대제 형태로 시간이 과다 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업무량이 많고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복지후생을 강화하며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여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반영하여야만 모두가 편안한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주시에는 2013년 11월 22일 조례 제237호로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처우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현실적인 종합계획을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종사 업종별 표준화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일정 기간 계약 후 정규직을 보장하는 고용안정 보장을 하여야 하며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보건복지부가 지향하는 공무원의 95% 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로부터 폭력과 인권모독 방지와 출산 및 육아등을 보장하는 종사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 보수 교육비 등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직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와
•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밝은 사회를 이룩하고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여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할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