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하천, 국유림 점용허가지의 불합리한 재임대 및 전대 전면 금지한다!”

정병국 의원, “하천, 국유림 점용허가지의 불합리한 재임대 및 전대 전면 금지한다!”

   
   

여주투데이

정병국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표발의! 주민불편 야기하고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 방지할 근거 마련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하천과 국유림의 점용 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두 건을 대표발의 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나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 역시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분별한 편법 전‧임대 및 권리양도 등으로 주민 불편 및 지역경제에 혼란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웃돈을 얹어 거래되어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법 본래의 취지가 훼손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된「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부지의 전‧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청장이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하천과 국유림의 점용허가 및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권리의 양도‧변경 등을 통해 재임대 및 전대를 행하면서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법 운용의 합리성 및 국토의 올바른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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