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황진이 세트장 불법조성한 업자 3명 실형

드라마 황진이 세트장 불법조성한 업자 3명 실형

   
   

여주투데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웅렬)는 22일 모 방송드라마 ‘황진이’ 세트장을 불법 조성한 H사 대표 정 모씨(56)와 세트장 건설 진행을 도운 박모씨(51)에 대해 산지관리법위반과 건축법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H사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드라마제작사인 올리브나인 이사 차모씨(43)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와 박씨, 차씨 등 피고인들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된 보전임지를 매입, ‘황진이’ 야외세트장을 건립해 사용 후 ‘황진이 테마공원’ 등으로 조성해 거액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양평군청에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했고 건물 2동까지 불법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차씨는 H사로부터 30억원을 무상 제공받아 건설사 두 곳으로 하여금 세트장을 건립하도록 한 다음 그 곳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드라마 황진이를 촬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박씨와 차씨는 지난해 9월 양평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시행사로 하여금 10월 중순까지 공사를 강행해 건물 5동을 추가로 건축했다”고 덧 붙였다.
드라마 황진이 야외세트장은 올리브나인이 지난해 8월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262-27번지 일대 5천여 평의 부지에 30억원의 제작비를 H사로부터 지원받아 조성할 계획이였다.
그러나 양평군이 지난해 9월 H사가 황진이세트장과 목조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해 일대 임야를 훼손, 관계자들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올리브나인과 H사 측은 드라마 세트장 건설 허가가 난항에 부딪치자 세트장을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으로 목적 변경해 3차례에 걸쳐 양평군에 설립계획승인신청을 냈으나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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