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여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여주투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24일을 “전국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시는 여주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실시한다.

시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납부 독려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지방세외수입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4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납부 방법 또한 편리하게 개선되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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