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보건소, 수질검사업무 폐지
여주투데이
2017.07.22 15:05
여주시보건소(소장 함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검사기관 준수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검사 업무를 폐지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지참시료에 대해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9개 항목, 12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해왔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질검사용 시료 직접채취와, 보건소 전체검사의 1.4%를 차지하는 수질검사에 전담 인력 배치가 불가하며 대사성질환, 결핵, 성매개 감염병 등 인체감염질환과 시민 건강증진 검사에 집중기여 하고자 수질검사 업무를 폐지하게 됐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점점 증가하는 검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질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전문수질검사기관으로 서면, 전화로 신청(의뢰) 하면 검사기관 채수 담당자가 현장 출장, 시료(지하수)채취 이송 후 검사 실시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2017.6.12.개정>
3항)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시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5항) 검사시관은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