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불법점용 영농조합 대표 및 운영이사 검거

국가하천 불법점용 영농조합 대표 및 운영이사 검거

   
   

여주투데이

□ 경기 여주경찰서(서장 정성채)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한 후 국가소유 상수원 보호지역 하천부지(16,529㎡)를 불법 점용하여 캠핑업체에 임대한 후 임대료로 8,800만원을 수수하고, 영농조합에 1억1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영농조합 대표 및 이사와 불법으로 캠핑장을 설치한 피의자 3명을 사기, 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다

○ 피의자 윤00(61세,남), 이사 유00(37세,남)은 강천섬권역영농조합을 설립한 후,
   - 2014. 4.18. 여주시청으로 부터 상수도 보호지역인 같은 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의 하천부지 4,999㎡에 대하여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마치 일대 16,529㎡를 점용 허가 받은 것처럼 속여, 캠핑사업체인 000코리아와 3년간 2억4,000만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 8,800만원(1년분)을 편취하고,
   - 2014. 5. 9.부터 같은해 8.14.까지 이사회 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불법시설물인 글램핑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1억1,400만원을 소비하여 영농 조합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와 함께 캠핑사업을 하는 000코리아 대표 임00(50세,남)은 상수원 보호지역인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에 여주시청으로부터 허가없이 불법으로 캠핑장 가설건축물 30동을 설치한 혐의로 입건 하였다.
○ 한편 여주경찰서에서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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