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최진실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 3년 구형
여주투데이
2009.11.24 22:20
검찰이 故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훔친 절도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박씨가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중벌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 당시 빙의 상태여서 정신적으로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형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9시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8월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 내 故 최진실 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 22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