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394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여주시, 2,394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9월 22일까지 의견 접수
   

여주투데이

여주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검증, 시민들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절차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94필지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부담금 산정 등 각종 공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 기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인 9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를 따져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적으로 여주시는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산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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